My월세 서비스란?
My월세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하는 서비스로,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.
신청대상
- 월세 계약한 계약자 본인
-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상가를 임대 계약한 사업자 본인
한도
본인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월 최대 200만원까지
수수료
월세[임대료] 금액의 1%
신청방법
홈페이지, 신한플레이를 통해 신청 등록 및 임대차 계약서 촬영 후 임대인 동의 시 신청 완료(상가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추가 등록 필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