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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(car)카익선! 자동차를
카드로 결제하고 혜택 받고~

포인트 안고있는 플리, 자동차, 카드플레이트

대출상품이 부담된다면
카드 할부로 신차 구입하고 마이신한포인트 최대 25만점 받으세요

행사기간
2023년 12월 1일~2023년 12월 20일
행사대상
국산 신차/수입 신차(볼보, 벤츠, 포르쉐 제외)
행사내용
자동차 구매를 카드 할부로 결제한 고객에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마이신한포인트 적립
  • 혜택 1. 2천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은 마이신한포인트 10만 포인트 적립!
  • 혜택 2. 4천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은 마이신한포인트 20만 포인트 적립!
  • 혜택 3. 5천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은 마이신한포인트 25만 포인트 적립!
EVENT

자동차 구매를 카드로 하면? 중도상환수수료 0%!

카드결제 시 할부, 한도, 추가수수료를 안내하는 표
카드 결제 시 할부는?
  • 할부 개월은 12~60개월까지 선택 가능합니다.
  • 할부 이율은 최저 5.4%~6.0% 적용 됩니다.
한도는 어떻게?
  • 기존 카드사용 한도가 아닌 자동차 구매를 위한 특별 한도가 부여됩니다.
  • 자동차 구매 시 사용된 특별 한도는 기존 카드한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.
추가수수료는?
  • 사용 후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.
  • 근저당설정을 하지 않습니다.
포인트지급일
2024년 1월 15일경

※ 참고하세요

  • 하단 [응모하기] 버튼을 눌러 이벤트에 응모해 주셔야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대상이 됩니다.
  • 자동차 결제 금액은 포인트, 마일리지, 결제 할인 등 카드 서비스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
  • 적립된 마이신한포인트 조회 방법: 신한카드 홈페이지 > 혜택 > 포인트 조회
이용 전 확인하세요. 상세내용 닫기
  • 신한카드 본인 명의 신용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(가족카드/법인카드/기프트카드/선불카드 제외)
  • 자동차 카드할부 이용 시 카드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포인트, 마일리지, 결제일할인(청구할인) 등 카드 서비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  (단, MyCar 카드의 구매 캐시백은 제외)
  • 자동차 카드할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  • 자동차 카드할부 이용 중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임의적으로 차량명의 이전 시 진행중인 할부금액에 대해서는 일시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 이벤트 지급 마이신한포인트는 확정 후 다음달 말까지 제공됩니다.
  • 신한카드에 국산신차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리점 결제 건에 한해 마이신한포인트가 제공됩니다.(이동식 단말기와 차량 개조 전문 매장은 각각 국산차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제공되지 않습니다.)
  • 이 이벤트는 신한카드 또는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중단,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계약 체결 전, 카드 상품별 연회비,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  • 연체이자율은 '회원별, 이용상품별 약정금리+최대 연 3%, 법정 최고금리(연 20%)이내'에서 적용됩니다.
    단,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
    • 일시불 거래 연체 시: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(2개월) 유이자 할부 금리
    •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: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
    • 그 외의 경우: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*중 높은 금리적용
      *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(신규대출 기준)
  •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(개인신용평점 낮음, 연체(단기 포함) 사유 발생 등),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.
  •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,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,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준법감시 심의필 제20230704-Fni-001호
(2023.07.04~2024.07.03)

2023.12.20